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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2024년 둘째아이 돌보미 지원사업

by 수수퍼월드 2024. 8. 27.
2024년 1월 2일부터 시작되는 둘째아이 돌보미 지원사업은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중요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. 이 사업은 육아로 인한 부담을 줄이고, 아이돌봄 서비스를 통해 부모들이 보다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. 아래에서 지원 대상, 신청 방법, 지원 내용 등 주요 정보를 상세히 안내드립니다.

신청대상자

  • 지원대상:
    • 2024년 1월 1일 이후, 신청일 기준으로 본 사업을 시행하는 12개 시·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가정 (안산, 평택, 시흥, 광명, 이천, 구리, 안성, 양평, 여주, 동두천, 과천, 연천).
    • 2024년 1월 1일 이후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가정으로, 출산 후 1년 이내에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가정.
      • 아이돌봄 서비스 대기로 인해 출산 후 1년을 경과한 경우, 2년 이내 이용까지 지원 가능.
      • 둘째아 이상 출산한 가정은 첫째아이 돌봄 서비스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    • 부와 모 중 한 명이 아이돌봄 서비스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.

지원 내용

  • 지원금액: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.
  • 지원방법:
    • 신청인은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.
    • 시·군에서는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, 신청자의 계좌로 지원금액을 입금.

신청 방법

  • 신청기간: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.
    • 예시: 1월 15일부터 1월 18일까지 사용한 경우, 2월 말일까지 신청 가능.
  • 신청방법: 경기민원24(https://gg24.gg.go.kr)에서 온라인 신청만 가능.

제출서류

  • 행정정보공동이용:
    • 주민등록등본
  • 직접 첨부:
    •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(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 시).
    •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내역 캡처본 (홈페이지 또는 앱에서).
      • 둘째아 이상 출산 후 1년이 경과한 경우, 신청 당시 내역 캡처본 추가 제출.
    • 가족관계증명서 (둘째아 이상 출생이 주민등록등본에 증빙되지 않을 경우에만 첨부).
    • 통장 사본.

FAQ

  • 지원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?
    • 2024년 1월 1일 이후 신청일 기준 본 사업 지원 시·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, 둘째아 이상 출산 후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가정이 지원대상입니다.
  • 신청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요?
  • 소득과 상관없이 신청 가능한가요?
    •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. 둘째아 이상 출산 및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만 확인되면 소득 조건 없이 지원됩니다.
  • 지원금액은 얼마나 되나요?
    • 둘째아 이상 출산 후 1년 이내에 30만원 한도로 지원됩니다.
  • 신청자와 이용아동의 주소가 다를 경우, 지원 주체는?
    • 이용아동의 주소지 시·군 및 서비스제공기관이 지원 주체입니다.

마지막으로

2024년 둘째아이 돌보미 지원사업은 육아 부담을 줄이고, 부모들이 일상생활을 보다 원활히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. 대상자에 해당하는 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아이돌봄 서비스는 자녀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필수적인 서비스로,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.